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자동차검사소 다녀온 후기
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신차 구매 4년 이후 부터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치러야 하는 행사가 있다. 바로 자동차 검사다. 이 검사를 받지 않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이후 30일 이내는 2만원의 과태료, 30일이 초과된 후 2일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계속 추가되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. 이 상태로 계속 운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, 혹여 사고라도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.
이렇듯 자동차 검사는 중요한 의무중 하나다. 그 이유는 대기 환경이나 사람의 교통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. 소음 및 배출가스로 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, 자동차가 안전운전 하기에 적합한지 판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. 검사 항목에 관능 검사, ABS 검사, 하체검사, 전조등 검사,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.
자동차 검사를 위해서는 자동차검사소에 다녀가야 하는데 방문 예약이 필요하다. 자동차 검사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예약할 수 있는 링크를 받게 된다.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본인이 거주중인 곳이나 쉽게 다녀올 수 있는 자동차검사소를 선택해 예약 및 결재를 하고 해당일시에 찾아가면 된다.
내가 매번 다녀가는 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자동차검사소다. 경인방송 뒷편 자동차 공업사들이 들어선 곳을 끝까지 따라 들어가보면 찾을 수 있다. 공업사 주변으로 차량이 자주 가로질러 다니고 사람들도 횡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조심히 안전운전 해야 한다.

예약차는 1, 2 번 레인으로 진입해서 기다리면 되는데 식사시간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예약된 차량도 다른 레인으로 유도해서 빠른 처리를 도와준다. 입구에 도착하면 유도하시는 분의 행동에 따라 차량을 이동시켜 정차하고 비상등을 켜고 브레이크를 밟은 후 후진기어를 놓고 잠시 대기한다. 육안 검사를 마치면 키를 차에 두고 진동벨을 받아들고 휴게실에 가서 대기하면 된다.
이 과정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.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주시기 때문이다.

진동벨을 들고 왼편으로 가면 고객쉼터로 들어가게 된다. 고객 쉼터는 깨끗한 편이고, 물, Wifi 등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다. 화장실, 흡연실도 깔끔하게 잘 갖춰져 있다.
검사 시간은 대략 20~25분 정도 되는 거 같고 진동벨이 울리면 판정실에 가서 결과를 받으면 된다.

판정실은 자동차 검사가 이루어지는 안쪽에 위치해 있다. 배기가스 문제나 자동차 등화류, 브레이크 성능 등 종합 검사에 문제가 없으면 2년 후에 다시 오라는 안내를 받게 된다. 만약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제를 조치해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전구교환 같이 간단한 것들은 현장에서 교체가 가능하다. 다른데서 조치 후 다시 재검 받으러 나오는 수고를 덜하려면 이 곳에서 전구교환을 한 후 바로 합격통지를 받으면 된다.
그 밖에 엔진오일이 max를 초과해서 성능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이유에 따라 재검을 할 때가 있. 이럴 때는 공업사 등에서 엔진오일을 표준량에 맞춰놓고 재검을 받아야 한다.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도 해결을 한 후 재검을 받아야 한다. 재검 기간도 만료일이 있는데 해당일자 안에 다녀와야 범칙금 처분을 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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