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교통안전공단
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자동차검사소 다녀온 후기
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자동차검사소 다녀온 후기
2024.11.16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신차 구매 4년 이후 부터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치러야 하는 행사가 있다. 바로 자동차 검사다. 이 검사를 받지 않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이후 30일 이내는 2만원의 과태료, 30일이 초과된 후 2일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계속 추가되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. 이 상태로 계속 운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, 혹여 사고라도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. 이렇듯 자동차 검사는 중요한 의무중 하나다. 그 이유는 대기 환경이나 사람의 교통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. 소음 및 배출가스로 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, 자동차가 안전운전 하기에 적합한지 판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. 검사 항목에..